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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369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에서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과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피고들, H을 두었고, 2015. 11. 1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2. 7.경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에서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피고 C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1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1999. 2. 22.경 피고 D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D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11. 5. 23.경 피고 E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피고 E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3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0. 26. 피고 E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9,755/26,285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31.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인은 2009. 12. 22.경 피고들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29.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상속인들 가운데 피고들에게만 자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유류분 비율인 1/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기여분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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