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 C에 대한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부동산 증여 1) 망인은 2010.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0. 7. 15. 접수 제20563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1. 6. 10. 원고 B의 자녀인 F, G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각각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1. 6. 17. 접수 제19303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 사망 당시 재산 관계 1) 망인은 사망 당시 인천 강화군 H 지상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택의 당시 시가는 0원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는 주택 시가가 0원임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 그 시가가 5,587,200원이라고 이를 번복하였는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이다. 그리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2)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장례비로 10,000,000원을 보관시켰는데,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합계 10,921,250원을 지출하였다.
3) 한편, 망인 사망 당시 부동산들의 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은 31,504,400원(= 8,200원 × 3,842)이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15,400,800원(= 24,800원 × 621)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