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6,603,108/889,139,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C와 F가 있으며, 피고 D는 F의 자녀로 망인의 손자이다.
나. 망인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5, 7, 8부동산을 2004. 6. 10.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4. 6. 17. 접수 제18718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4. 12. 15. 접수 제23069호로 1984.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4, 6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4. 12. 15. 접수 제19248호로 1984.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각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02. 10. 22. 이 사건 제9 내지 11부동산을 피고 D에게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2721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2012. 10. 22. G에게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10. 26. 접수 제27214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