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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10699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8,640,880원, 피고 C은 51,829,5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사망과 상속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5. 30. 사망하였고, 처인 E, 자녀들인 원고, F,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0,000,000원이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었다.

나.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별지 목록 각 ‘증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09. 1. 12. 대한민국(관리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게 그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G 답 2,925.8㎡을 매도하고, 2009. 4. 15.경 피고 B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중 2억 원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생전증여 망인은 별지 목록 각 ‘증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C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6, 7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E에 대한 생전증여 망인은 별지 목록 ‘증여일자’란 기재 일자에 E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증여재산의 가액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5. 5. 30. 기준 감정평가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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