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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정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법무법인 C 사무실 내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합526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피고의 소송위임을 위 법무법인에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소송위임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직원 E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에 사건 ‘2018가합5262 부당이득금’, 원고 ‘(주)F 외1’, 피고 ‘G 외26’, 수임인 ‘법무법인 C’, 날짜 ‘2018년 3월’, 위임인 '피고

8.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D은 2017. 3.경까지 경기 양평군 I 이하 'I'이라고만 한다

) J의 이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K가 J의 이장으로 근무하였다. I에는 20개의 리가 있고, 그 이장들로 구성된 L협의회가 있다. 피고인은 L협의회의 회장이다. ㈜F(개장묘사업업체 는 2015. 11.경 I의 20개리 이장들과 개장묘사업협조 등을 조건으로 총 5억여 원의 마을 조성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이후 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8. 2. 22. 위와 같이 합의에 참여한 각 이장들을 상대로 기지급한 마을 조성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J의 경우 전 이장인 D이 피고가 되었다

. L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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