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해자 마을에 필요한 경비로 200만 원 정도를 자비로 선부담하였는바 마을 주민들 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 마을 명의의 농협 통장( 이하 ‘ 이 사건 통장’ 이라 한다 )에서 위와 같이 선부담한 돈 상당액을 인출한 것이므로 공금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사의 존 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2012. 2. 9.까지 전 남 보성군 C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마을을 위하여 피해자 마을 소유의 자금을 이 사건 통장에 보관하면서 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9. 마을 총회에서 E이 이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위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27. 문덕면 소재 북부 농협 문 덕 지소에서 위 통장에서 200만원(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마을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인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2. 2. 9. 경 피해자 마을 총회에서 고소인 E 이 새 이장으로 뽑힐 당시 피고인이 자비로 200만 원 정도를 마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