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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년 경부터 전 북 임실군 J의 이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4. 12. 20. 이 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들 로 피고인 A가 J의 이장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에 마을의 소하천 정비공사 등과 관련하여 굴삭기 작업, 덤프트럭 운행 등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 순경 위 J에 있는 피해자 K( 남, 60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을 길을 침범하여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 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1. 12. 하순경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J의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인 피고인의 마을총회에서의 결산보고에 대하여 피해자 K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12. 하순경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J의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이장인 피고인의 마을총회에서의 결산보고와 관련된 결산서에 대하여 피해자 L( 남, 62세) 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7. 18.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경 위 J의 마을회관에서,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M( 남, 80세) 가 노인회 상반기 결산 모임 때 마을 소하천 공사를 한 공사업자 등에게 점심 대접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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