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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7 2018고단101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형제인 B, C과 공모하여,

가. 2011. 4. 27.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속재산인 대구 수성구 F 도로 등에 대하여 대구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7711호)를 제기하면서 소송위임장에 위 소송 원고 중 한명으로 G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소송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1. 11. 17.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소송위임장 원고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소송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7. 1. 1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가 2016. 11. 2.경 자신의 상속분 횡령을 이유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586호, 소가 5,000만원)를 제기하자, 사실은 1996년도경 J를 상대로 상속 재산인 대구 수성구 K 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1996가합31332)를 진행함에 있어 위 G가 소송비용 80만원을 부담하는 등 위 토지 관련 상속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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