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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3 2013고정3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삼척시 C의 이장으로, 위 마을 옆으로 4차선 도로가 생겨 농사를 짓는데 사용되는 물을 조절하는 수문의 조작이 불편하게 되자, 이를 개선하고자 마을 주민들의 서명날인을 진정서에 첨부하여 삼척시청 건설과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삼척시 C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서에 첨부할 마을주민들의 진정서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마을 주민인 D의 동의 없이 위 진정서의 진정인 명단에 D의 주소,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잠시 보관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인 명단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09. 28.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인 명단을 첨부한 진정서를 위와 같이 D 명의 부분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척시청 건설과 공무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C 이장으로서 C 주민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ㆍ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D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것은 아닌 점, C 마을 주민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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