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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3 2020고단3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마을의 이장으로, C은 D리의 이장으로, E은 F리의 이장으로, G은 H리의 이장으로, I은 J리의 이장으로 각 일하면서 각 리의 재정 및 행정업무와 주민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이장으로 재직하던 충남 부여군 B와, 인접한 D리, F리, H리, J리 마을 등 5개 마을 이하 '5개 마을'이라고 함 은 2011. 8. 30.경 K회사로부터 위 5개 마을 인근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E, G, I은 2011. 12. 15.경 1차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당시 주민대책위원장이었던 L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2014. 2. 28. 2차 발전 기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수령하여 위 2차 발전기금 1억 4,500만 원을 5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는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정해놓고, 복지관 건립 비용인 위 2차 발전기금 1억 4,500만 원은 피고인과 C, E, G, I의 공동명의로 하되 이장 중 가장 연장자인 E을 대표명의인으로 하는 정기예탁금 계좌에 보관하기로 합의한 후, 위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과 C, E, G, I이 각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5개 마을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위 5개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나머지 4개 마을 이장인 C, E, G, I과 공모하여 위 금원 중 일부를 위 마을 이장들에게 임의로 배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2차 발전기금 1억 4,500만 원을 피해자 5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F리 마을 이장인 E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① 피고인은 그 중 8,500만 원을 자신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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