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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231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17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14.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 510,963,508원(= 원금 320,987,82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89,975,683원) 중 원금의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양수일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17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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