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221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14,06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14.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 295,814,069원(= 원금 204,777,474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1,036,595원) 및 그 중 원금의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