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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226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3. 17:30경 광주시 중앙로 203번길 1 상수도사업소 근처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들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비스토 자동차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찍어 유리 전면부 교환 등 수리비 190,000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들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천장을 수회 내리찍어 루프 판금 도장 등 수리비 393,77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견적서 제출)

1. 파손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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