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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 증인 G, F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11. 11. 00:10경 창원시 진해구 E식당 앞 철길에서 피해자 F(남, 25세)이 함께 술을 마실 때 말을 건방지게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 기록상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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