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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4고단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6. 9. 18:4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와 대화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에게 "야 거기 가방 든 새끼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길을 걸어가자 이에 화가 나, 그 주변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소지하고 같은 날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벽돌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그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O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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