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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8. 23:5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D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을 보고, 피해자를 당일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로 망치를 어깨 위로 드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피해자 D과 피해자 D 소유의 F K5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도망가자, 그곳으로 쫓아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문과 뒷문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쳐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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