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8. 23:5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D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을 보고, 피해자를 당일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로 망치를 어깨 위로 드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피해자 D과 피해자 D 소유의 F K5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도망가자, 그곳으로 쫓아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문과 뒷문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쳐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