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D 대 19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전 동구 C 답 58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인 대전 동구 E 도로와 F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2 현황도와 같이 이 사건 피고 토지 또는 G 소유의 대전 동구 H 전 337㎡ 중 일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위에 건물과 담장을 신축하였는데, 별지 1 감정도 표시 2, 3, 24, 25, 22,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이하 ‘선내 (ㄷ) 부분 토지‘라고 한다]도 피고가 신축한 담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지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으며, 우회 통로를 정비하는 데에는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 명백하고, 선내 (ㄷ) 부분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원고의 통행권을 실현하면서도 피고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선내 (ㄷ) 부분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고, 위 (ㄷ) 부분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는 옹벽 등 방해물의 제거를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