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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287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동구 D 답 17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2, 21, 2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8. 임의경매 절차에서 대전 동구 E 답 320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D 답 177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채 피고 토지와 주위의 다른 계단식 토지에 둘러 싸여 있으며, 원ㆍ피고 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은데, 피고 토지 왼쪽은 공도이고, 원고 토지 오른쪽은 산이다

E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1)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바(민법 제219조 제1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행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인데, 피고 토지가 원고 토지에서 그 인근의 공로에 이르는 최단거리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는 피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나 종래 농작물을 경작하고 나무를 식재하는데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그 일부에 체리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면적이 3200㎡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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