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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1162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세종특별자치시 I 답 440㎡ 및 그 지상 주택, 원고 B은 J 답 460㎡, 원고 C은 K 답 341㎡, 원고 D은 L 전 430㎡, 원고 E은 M 전 435㎡, 원고 F은 N 답 1,425㎡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H 공장용지 1,8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A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부근 지상에 도로를 개설한 다음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그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출입을 위하여 위 나.

항 기재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일부(폭 3.5m, 예비적으로 폭 3m)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나. 판단 1)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나,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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