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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7가단7129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부분 1) 원고 A은 고양시 일산동구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 F 대 452㎡ 및 그 지상에 위치한 4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대 402㎡ 및 그 지상에 위치한 4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공로로 출입하려면 별지 도면 표시 7, 8, 23, 24, 25, 17, 18, 19, 20, 21, 2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3㎡와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2, 13, 14, 17, 25, 24, 2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5㎡(이하 위 ’ㄴ’ 부분과 ‘ㄷ' 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통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통행로 중 위 ’ㄷ'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원고 B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원고 B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컨테이너를 운반하던 지게차로 원고 B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부분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민법 제2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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