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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29 2014고단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17: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먹고 일어나려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장화와 의자 2개를 가게 마루 위로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피고인이 벗어놓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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