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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2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0:05경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처와 말다툼을 한 후 자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4cm)를 들고 집을 나와 대문 앞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던 중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2세)이 "아저씨 가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지요"라고 하자 갑자기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며 그곳에서부터 세종특별시 E아파트입구 앞길까지 약 150m 거리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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