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 같은 해 12.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13. 9.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운영의 'E식당'에서, D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내놓으라면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지갑이 있어도 없다고 말을 하지”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47세)가 “아저씨, 너무 심하잖아요, 욕은 좀 삼가시죠”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계속 병을 던지는 것을 피해자 D(여, 52세)이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 칸막이를 집어 들어 화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고,
3. 위와 같이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현장 사진(병 던진 자국),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