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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5:40경 서울 중랑구 C 앞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조개구이집 앞길에서, 그곳 앞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며 친구 D과 대화하며 가게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다시 ”이 씹할 놈들이 내 말을 해, 좆같은 새끼, 내가 청량리파인데 나를 무시해 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자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두께 7.5cm, 가로 9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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