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5:40경 서울 중랑구 C 앞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조개구이집 앞길에서, 그곳 앞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며 친구 D과 대화하며 가게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다시 ”이 씹할 놈들이 내 말을 해, 좆같은 새끼, 내가 청량리파인데 나를 무시해 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자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두께 7.5cm, 가로 9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