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외상값 680,000원을 준다며 피해자 E(여, 48세)를 위 술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너 같은 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교도소에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 같은 년 한두명은 그냥 해치운다. 지금 너네 집 근처에 있으니까 너 앞으로 장사 할 수 있는지 두고 봐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사진설명,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