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19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23:5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 자판기 옆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난 가던 피해자 B(4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썹 부위와 광대뼈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 사진), 사진설명(범행도구 돌 사진), 사진설명(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알콜성 치매, 우울증, 어지럼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9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별다른 재산과 가정이 없이 전국을 떠돌며 노숙을 하는 등 방황하며 살아오다가 근래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보호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술을 자제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