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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송파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 소재 킹콩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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