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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단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4. 07: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407km 지점 낙생 고가 차도 부근 도로를 판교 분기점 쪽에서 서울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만 47세) 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833,0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 역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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