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03:5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갤럭시 웨딩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9.7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9.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조남분기점 쪽에서 시흥 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K3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마이티2슈퍼캡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