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8 2019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계 톨게이트 쪽에서 판교 분기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쉐보레 볼트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