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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1 2013가단448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충남 홍성군 D 임야(이하 같은 리 소재 임야이므로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는 1947. 4. 10. D 내지 E 임야 7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E 임야는 1958. 12. 15. E 내지 F 임야 4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E 임야는 1971. 3. 24. 다시 E, B 임야(B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95. 1. 22.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해 오다가 2008. 6.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각 임야의 지적을 관리하는 홍성군은 1947. 4. 10. D 임야를 D 내지 E 임야 7필지로 분할하면서 임야도면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 분할된 임야 소유자가 시정을 요구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 1. 9. 홍성군에게 1947. 4. 10. 분할 당시의 측량결과도에 따라 관련 임야도면을 정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홍성군은 위 시정권고에 따라 관련 임야도면을 정리하면서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의 지적을 충남 홍성군 D, H, I, J로 변경하였다. 라.

이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위 H 내지 J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그 지상에 임대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확인 및 이 사건 임야와 위 공사현장의 경계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할 것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1) 소유권 확인 직권으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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