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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5나102055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2. 충남 홍성군 B(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임야 892㎡에 관하여 1995.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 임야 892㎡는 1971. 3. 24. E 임야에서 분할되었고, I 임야 39㎡는 2008. 12. 31. K 임야에서 분할되었고, J 임야 256㎡는 2009. 7. 20. L 임야에서 분할되었으며, D 임야는 2009. 7. 20. H 임야 688㎡와 D 임야 6㎡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2. 31. I 임야에 관하여 2008. 12. 29.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7. 20. H 임야, J 임야에 관하여 2009. 7. 1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D 임야는 1947. 4. 10. D 내지 E 임야 7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E 임야는 1958. 12. 15. E 내지 F 임야 4필지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E 임야는 1971. 3. 24. 다시 E 임야, B 임야로 분할되었는데,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그 선내 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이 위와 같이 분할된 B 임야 892㎡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1995. 1. 22.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후로부터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

다. 한편, 위 가.

항 기재 각 임야의 지적을 관리하는 홍성군은 1947. 4. 10. D 임야를 D 내지 E 임야 7필지로 분할하면서 임야도면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에 L 임야의 소유자가 홍성군수를 상대로 임야도면의 시정을 요구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 1. 9. 홍성군에게 1947. 4. 10. 분할 당시의 측량결과도에 따라 관련 임야도면을 정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홍성군은 위 시정권고에 따라 관련 임야도면을 정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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