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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나44009
도로이용권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용인시 G 임야 126,24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이 분할된 임야에 관해 공유지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2) 역시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280/11892 비율의, 피고 A은 11332/11892 비율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권리변동 경과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은 2002. 1. 30. 분할 전 임야를 AN으로부터 매수하고(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이를 분양했다),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별지 2 기재 각 임야 등과 같이 분할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 부분은 그 통행로로 사용하기로 계획했다.

E이 분할 전 임야 일부에 관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도로를 확보해 주고, 도로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2) 이 사건 임야는 분할 전 임야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분양 면적에 비례한 비율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6. 14. 그 전부에 관하여 E 대표이사 F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 C은 분할 전 임야를 분양받은 사람인바, 2005. 10. 19. F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560/1189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05카단16157)을 받았고, 같은 달 21. 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A은 2007. 7. 5. 이 사건 임야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같은 해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 C은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의 소(수원지방법원 2006가단85880)를 제기해 승소하고, 2007. 10. 10. 이 사건 임야의 각 280/11892 지분에 관해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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