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30. 16:00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산지천공원에서 피해자 C(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흙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만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왜 마음대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병신 같은 년아, 이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9. 12: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영업 방해해도 되냐. 씨발년들아. 경찰 불러.”라고 큰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15:1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평소 위 편의점의 종업원 L가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왜 이러냐, 알바생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 L의 이마를 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막아서서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7. 12:15경 제주시 관덕로15길 15에 있는 무료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