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4. 14:40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카운터 출입문에 팔꿈치를 기대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제발 장사 좀 하게 나가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18:30경부터 18:35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편의점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상대로 “라이타를 달라. 씨발년아,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고,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러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 앞을 막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