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4고정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6. 01:00경부터 04:10경까지 강릉시 B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C(19세)이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총 4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로 인해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02:40경부터 04:30경까지 강릉시 E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F(22세)과 G(19세)이 일하고 있는 H편의점에서 총 3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로 인해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