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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8:30 경 구리시 경 춘 로 229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 배로 104에 있는 국민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11.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인 2013. 2. 6.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다가 그 이전에도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위 2015년 집행유예 판결 당시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해 져서 이미 준법 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더 이상 집행유예나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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