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12. 24. 11:05 경 양주 시 백석 읍 권 율로 1455-15 백석한 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적면 석 우리 석 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혈 중 알콜 농도도 아주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점이지만, 위와 같이 거듭 되고 있는 재범에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을 수는 없게 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