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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2.14 2011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08. 4.경부터 2011. 2. 경까지 홈쇼핑 물류유통업을 하는 (주)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당시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억 5,000만원 이상이었던 반면,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물류계통에서 십수 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지분 12.5%와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F 상대 수사(수사기록 제80쪽), 5,000만원 차용금 사용처 수사(수사기록 제82쪽), 고소인 계좌내역 첨부(수사기록 제9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군, 제1유형,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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