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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1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경부터 2012. 7. 22.경까지 E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5.경 청주시 상당구 G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H에게 동업자금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2일 후에 재판 선고인데,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될 우려가 있다. 장인이 농협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며칠 내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늦어도 2주안에 갚아주겠으니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세금, 대출금, 카드연체대금 등의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피고인의 장인 I가 농협에 담보대출을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H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이 5,000만원 부족하다. 추가로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연대보증해 주면 장인이 농협에 신청한 담보대출금을 받는 대로 이전에 빌려주었던 5,000만원도 갚고 나머지 합의금도 H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장인 I가 농협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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