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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장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 업무를 많이 비워 실적을 올리지 못하여 상사에게 문책을 받고 있는데, D이 결혼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5,000만원을 우리 회사 예금으로 옮겨 주면 내 실적이 올라간다, 우리 회사로 옮기면 복리 이자로 쳐서 주고 내 실적도 올라가니 그렇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지인인 E에 대한 4,0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6,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해자를 위한 예금에 가입해 줄 계획이 없었고,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남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및 D의 각 진술기재

1. C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D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총 편취금 5,000만원 중 약 3,000만원 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총 편취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D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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