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수원시 C에 있는 D여성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 1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2006.말 기준 1억 4,000만원 상당, 2007.말 기준 6억 4,000만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형편이었으며, 당시 진정하게 성립된 차용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차용증서가 위조되었고 위 돈은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 5,000만원, 2007. 9. 14. 5,000만원, 2007. 9. 20.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가 주식회사 F(상호변경전 ‘G’, 이하 F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투자한 사실,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8. 23. 5,000만원, 2007. 6. 14. 5,000만원, 2007. 9. 20.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7,500만원 이외에 피고인에게 건네진 위 1억 5,000만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준 돈이라는 점 및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이 변제자력은 물론 변제의사도 없는 상태였다는 점,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것으로는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79쪽)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