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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투자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 1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만 하더라도 4억1,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이 5,000만원 상당, 금융권 대출이자가 2,000만원 상당 연체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실정이어서 1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5,000만원을 빌렸으나 그후 피해자에게 원금 전액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태,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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