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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노9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는 2014. 4. 27.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손님 F과 동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4. 4. 27.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 까지 무려 5시간 동안 낯선 사람과 칸막이가 설치된 술자리에 동석하였다

(수사기록 제17쪽, 제80쪽). ② 2014. 4. 27.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찾아온 손님은 F 한 사람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울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A를 돕더라도 설거지나 청소 등의 일을 도울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낯선 사람인 F의 옆에 자리를 잡고, F이 주문한 술을 꺼내오기도 하면서 F과 5시간 동안 대면하였다

(수사기록 제82쪽). ③ 피고인 B이 2014. 4. 27.로부터 10일 전에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 A를 만났던 점, 피고인 B이 2014. 4. 27.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를 상대로 소액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였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79쪽)을 종합하면, 화장품 주요 고객인 피고인 A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 장소를 방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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