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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0462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 4. 6.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카정1000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8901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997호로 김포시 B, C, D에 있던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E이 매수한 것으로 주식회사 인터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A가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2014. 1. 2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 A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2013. 4. 23. 매수인 세일, 대표자 E, 매도인 주식회사 부림씨앤씨로 기재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E, 피고보조참가인 A가 주식회사 부림씨앤씨에게 이 사건 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1. 2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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