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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나13673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1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CNC 자동선반 2대와 그 펌프, 콘베어 등 부품을 매매대금 합계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선의로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일본 노무라 VTC 주식회사의 정규 대리점(NOMURA AGENT OF KOREA)이고, 피고는 공기조절장치 부속품 제조판매업, 전자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제 수요에 기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통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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