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동산은 주식회사 C가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4개층 건물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실내골프연습장 장비로, 위 회사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동산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본3886호 등 압류집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컨설팅그룹(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경락되었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3. 3. 피고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피고 새마을운동중앙회’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위 골프연습장 건물을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적어도 2014. 2. 8.에는 위 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았고, 설령 원고의 현실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2014. 2. 13.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의 불법점유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동산을 원고뿐 아니라 E와 신우디벨로퍼 주식회사 등에게 이중양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실제로 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라 할 것이다.
피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E로부터 F,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