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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였고, 이후 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심법원은 새로 지정된 선고기일 소환장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그 후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2013. 6. 20. 원심법원에 접수되었는데, 원심법원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3. 11. 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뒤 2013. 11. 28.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및 그 이후에 진행된 원심법원의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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