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되,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과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소환장이 공소장에 주거지로 기재된 밀양시 E로 송달되었고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주소에 주거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0. 8. 제2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2)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불능으로 반환되었고, 위 주소를 관할하는 밀양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2015. 2. 6.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공판기일을 통지하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