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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8 2012노491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피고인의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J’으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불능된 사실(송달불능보고서는 2011. 4. 29. 원심법원에 접수되었다), ② 원심은 2011. 5. 6. 위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2009. 6. 21.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 ③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번호가 “K”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번호가 “L”, 직장 전화번호가 “M”로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들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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